이에 따라 핵대책위는 예정대로 14일 부안 군민을 대상으로 방폐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 기각=정읍지원 민사부(박상훈·朴尙勳 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핵대책위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게 아니라 부안군민의 여론을 확인하는 사적(私的) 주민투표”라며 “이런 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부안 군민들은 참여의무가 없고 군민들의 참여를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과 국추련은 핵대책위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지난달 26일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찬반진영 반응=고영조 핵대책위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로 주민투표를 군민의 화합과 빼앗긴 평화를 되찾는 계기로 삼겠다”며 “전북도와 부안군은 주민들의 자발적 투표 참여를 막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추련 김명석(金明錫) 회장은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홍보해 일방적 주민투표를 저지하고 방폐장 유치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사적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며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7월 30일 이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토론을 거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주민투표는 14일 오전 6시∼오후 6시 부안지역 13개 읍면에 설치된 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개표 업무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에서 자원봉사자 700여명과 교사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 민변측 변호사 40여명도 공정한 업무 진행을 위해 동참한다.
주민투표관리위 관계자는 “부재자투표 용지를 2일 발송하고 투개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표 준비를 마쳤다”며 “70% 이상의 투표율과 80% 이상의 반대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위측은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찬반 동수가 나오면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며 부안동초등학교에서 진행될 개표 결과는 14일 오후 10시경 나올 전망이다. 찬반 양측은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고 각각 투표 저지와 참여 독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읍=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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