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인문대 홍사만(洪思滿·60·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민법의 조문에 남아있는 일본어 어휘와 문체를 쉬운 우리말로 풀이해 제자인 김문오(金文五)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와 공동으로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홍 교수는“1958년에 제정된 우리 민법 1118개 조문을 메이지(明治)시대에 나온 일본 민법 조문과 대조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단어와 어휘, 문체를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민법 566조에 나오는 ‘기산(起算)하다’는 ‘헤아리다’로, 65조의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 하다’로 풀어썼다. 또 민법 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익을 받다’는 ‘이익을 보다’로, ‘일의 종료된 날’은 ‘일이 끝난 날’로 옮겼다.
홍 교수는 “일반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의 용어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은 데다 상당수 조문이 일본 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민법 조문이 한글과 한자가 함께 표기돼 한글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법제처에서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펴내기도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아 실제 법률의 개정, 제정 과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어법상 잘못된 표현이 많은 조문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행 민법 전문 1118조와 부칙 등을 한글로 풀어 쓴 표를 책 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