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장갑차사망…"검찰보유 美軍 수사기록도 공개하라"

  • 입력 2004년 2월 12일 19시 34분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신효순 심미선양의 가족들이 미군 2명을 소환 조사했던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2일 신효순 심미선양의 아버지와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홍근수 목사가 의정부지검을 상대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신원정보를 제외한 미군 수사기록 등 의정부지검이 보유한 대부분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해야 할 정도로 외교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국내 수사기록이 공개됐으나 미군 당국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개를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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