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승진배제… 법원 "지자체가 위자료 3000만원 지급"

  • 입력 2004년 2월 13일 00시 51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를 승진시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단독 정창호(鄭彰鎬) 판사는 12일 이희원(李熙元·41·현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보건소장 임용 탈락 후 10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1년 10월 보건소장 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자인 이씨(장애 3급)를 배제하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으며, 이씨는 다음달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당시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에 1호 진정으로 접수돼 장애 차별이 인정됐지만 시의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가 2002년 6월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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