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단독 정창호(鄭彰鎬) 판사는 12일 이희원(李熙元·41·현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씨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제천시는 이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보건소장 임용 탈락 후 10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1년 10월 보건소장 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자인 이씨(장애 3급)를 배제하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했으며, 이씨는 다음달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당시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에 1호 진정으로 접수돼 장애 차별이 인정됐지만 시의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가 2002년 6월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제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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