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3 18:462004년 2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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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군수는 2002년 7월 건설업자 이모씨(42)에게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자신과 알고 지내는 문모씨(42·여)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신안=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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