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수뢰혐의 징역5년 법정구속

  • 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6분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부(재판장 김규장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高吉鎬)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군수는 2002년 7월 건설업자 이모씨(42)에게 태풍 피해복구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자신과 알고 지내는 문모씨(42·여)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신안=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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