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게이트'의 주범 정현준씨 징역 1년6월 추가

  • 입력 2004년 2월 13일 18시 4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E사로부터 담보 없이 25억5000만원을 빌려 E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현준 게이트’의 주범 정현준(鄭炫埈)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사회 논의나 담보 확보 없이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E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정씨는 이와 별도로 2000년 11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에서 불법대출과 횡령 등을 통해 총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200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및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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