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여종에 이르는 복권의 난립을 막고,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복권기금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한다는 복권법의 입법 목표에 동의하면서, 기금의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이 기금은 심각한 실업난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는 일이다.
하지만 법안에는 실업기금 등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용도로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나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안 23조는 복권기금의 30%를 10개 기존 발행부처에 배정하고 나머지 70%는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 문화유산 보존, 예술진흥,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 등에 쓰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일자리 창출’을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법안은 그 공익사업의 범주를 “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든 복권기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복권의 주된 구매계층은 서민이다. 작은 희망을 담은 서민들의 투자로 모인 복권수익금은 우선 서민들을 위한 실업기금 용도로 쓰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경마, 카지노와 같은 각종 사행산업의 수익금도 실업 극복을 위한 각종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오상석 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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