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경매 기본 알면 내집마련 적기

  • 입력 2004년 2월 13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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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요즘 경매 물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의 종류는 다세대 주택이다.

인천법원의 경매 재판이 매일 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세대 주택이 전체 물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개월 사이 공급 과잉으로 다세대 주택의 낙찰가가 급격히 낮아졌다. 법원의 경매 물량 가운데 다세대 주택을 사려고 나선 경매 낙찰률이 평균 55% 선이다. 낙찰률이 이렇게 떨어지자 낙찰가도 낮아져 법원 감정가의 절반 값 수준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집을 싸게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나 월세 수익을 노리는 임대업자들에겐 부동산 투자의 적기일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요즘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경매 물량에 비해 실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낙찰률이 낮은 편이다. 경매 투자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실수요자는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모하게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꽤 많은 편이다.

어깨너머로 배운 요령으로 어쩌다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 확률도 높은 편이다.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 뒤 수익 판단을 잘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천법원에서 재경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 경매는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한 권리분석, 물건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을 파악하고 난 뒤 낙찰 받을 물건에 대한 처리방법, 세금문제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법원 경매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가적으로 서글픈 현상이기도 하지만 경매 기본지식을 갖추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권득인 경인여대 시민대학 강사·aca25@hanmai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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