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도보존특별법 통과로 인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 사유재산을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정부도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보상작업이 끝나 주민들이 이주한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활발하게 발굴해 신라시대 유적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경주가 세계적 역사도시로 거듭나도록 보존 및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문화관광부와 경북도 경주시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고도보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건의하고, 문화재청의 사유지 매입예산을 대폭 늘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마스터플랜은 경주 시가지의 역사유적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유적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등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는 것.
경주지역의 경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600만평의 사유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상당수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사유지 내 문화재 발굴작업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 1억4000만원을 들여 경주시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안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고도보존특별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주민피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존 문화재보호법보다 보존 부분만 강화됐다며 반대해 온 경주지역 30여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도보존법 범시민연합’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범시민연합 조관제 집행위원장(61)은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계속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 때 국가가 사유지 매입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켜 주민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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