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에 '술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 입력 2004년 2월 14일 02시 3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53)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식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들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에게서 술을 받은 여교사들이 술잔을 비운 뒤 답례로 술을 권하지 않자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이었지 성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상식과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가’를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희롱은 피해 여성의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가 판단의 주된 기준이 돼야 하고 특히 2세 교육을 맡고 있는 현직 교원의 권위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씨는 2002년 9월 3학년 교사 회식에서 교장이 따라준 술을 마시지 않은 여교사들에게 “잔을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드리라”고 두 차례 말한 것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4월 성희롱이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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