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성적 진술만 부각하면 명예훼손”

  • 입력 2004년 2월 15일 16시 02분


방송사가 취재대상의 비이성적인 진술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林鍾潤 부장판사)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남굴사) 회원 김모씨(76) 등 8명이 "편파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원고 1인당 1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는 흥분한 상태에 있던 남굴사 회원의 진술만 보도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리를 펴려는 회원의 진술은 생략해 남굴사가 비이성적 집단이라는 인상을 강조했다"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2월 '황당한 땅굴찾기'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남굴사 회원들이 수시로 땅굴신고를 해 국방부가 이를 확인하는데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허비한다는 내용을 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철사 2개와 정신력만 있으면 땅굴을 찾을 수 있다"는 등의 남굴사 회원의 진술이 방송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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