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당초 기업형 고액 과외방을 막기 위해 과외교습자는 교습 장소를 신고하고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는 교습자가 인근 학생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 가르치는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용해 교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강생의 집과 교습자의 집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습자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얻어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으로 과외방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신의 집에서 9명 이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피아노 교습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 자치기구의 동의를 얻고 나서 교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교습료가 너무 비쌀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