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90년 이후 건설한 재개발 임대아파트 중 잔여 가구와 빈집 1540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0%였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급비율을 70%(1078가구)로 높였고 나머지 30%(462가구)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정한다.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중구 등 13개 자치구 12∼16평형 아파트다. 임대보증금은 647만∼1387만원, 월 임대료는 7만9100∼16만2500원이다.
공급 신청은 다음 달 2∼6일 도시개발공사 1층 로비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가구주인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02-3410-7114∼6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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