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100여차례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 공갈 미수 및 업무방해)로 이모씨(38·결혼상담소 운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전 판사(40·여)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월 출소한 뒤 이 전 판사의 변호사 사무실로 100여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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