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煎진로회장 징역 5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2월 16일 19시 06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16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진호(張震浩) 전 진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끼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기업어음(CP) 구입과 대여,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진로유통 2411억원 등 4개 계열사에 ㈜진로의 회사돈 63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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