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6 19:062004년 2월 1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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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아 상당한 피해를 끼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기업어음(CP) 구입과 대여,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진로유통 2411억원 등 4개 계열사에 ㈜진로의 회사돈 6368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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