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임한 변동걸(卞東杰) 울산지법원장이 “4·15 총선 이후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지난해부터 유치활동을 벌였던 울산 중구청과 남구청이 본격적인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변 법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조타운 이전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조타운 이전문제를 총선 직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82년 9월 남구 옥동에 건립된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은 청사와 주차장이 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해 1월부터 이전이 추진됐다.
법원행정처가 2010년 완공 예정으로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자 중구와 남구가 유치에 나섰다.
중구는 유곡동 교육청사 인근과 다운동 시영아파트 뒤쪽, 남구의 경우 옥동 옥현사거리 인근 울산대공원과 무거동 구 무거검문소 옆, 7호 국도 옆 문수산 자락 등 모두 5곳이 후보지로 추천됐다.
이들 후보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여서 공공기관인 법조타운이 들어서는데 법적 제약은 없는 상태다.
조용수(趙鏞洙) 중구청장은 “중구에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이 건립되는 등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울산의 균형발전과 시민 전체의 접근 용이성,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함월산의 환경친화적 개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면 법조타운 이전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반면 이채익(李埰益) 남구청장은 “현재의 법조타운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상권(商圈)쇠퇴가 불가피하다”며 “법조타운을 이전하더라도 법원 및 검찰 직원과 민원인들의 접근성, 울산구치소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 남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법조타운 내 직원 운동장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유인책도 제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