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7일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李商鎬·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고 청탁성 돈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고령이라 건강이 좋지 않고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한 유명 사찰 주지에게서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