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의 경우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새긴 뒷머리는 머리를 기르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부위”라며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 머리를 길러 문신을 감춘 것으로 봐서 개성 표출을 위한 문신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피고인이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기고 1개월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신청한 사실을 볼 때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씨는 2002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역 판정을 받자 같은 해 11월 뒷머리에 문신을 한 뒤 재신검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일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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