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가 지난해 5월 28일자 ‘서해교전은 우발충돌’이라는 기사에서 ‘세 쪽짜리 2급 군사기밀을 인용했다’고 적시한 바 있어 당시 기사 작성자인 김모 기자, 기밀문서 취급관련자 등의 전화 통화내역을 서울지검장의 승인을 얻어 합법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밀유출 조사는 기무사의 고유 업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보 취재팀에 “지난해 상반기 국방 관련 기사가 몇 차례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돼 기무사를 동원해 보안검열을 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지난해 5월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김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도록 구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회사들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요청을 받고 최소 98만7338개의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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