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7일 국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자격을 시민단체에 주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시민단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개선안을 건설교통부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카파라치제를 보완해 재도입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교통전문가의 견해”라고 말해 이 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일반도로에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토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면 연간 사망자수가 210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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