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 향응 제공 혐의 공천신청 前의원 구속영장

  • 입력 2004년 2월 18일 01시 12분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전직 국회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구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15대 국회의원 김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주부노래교실 회원 등 400여명을 충남 태안군 안면도 레저타운 등지로 무료관광을 시켜주면서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클럽 모임에 합석해 술과 음식을 같이 먹고 150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전 사무국장 민모씨(58)는 함께 주부노래교실 등 사조직을 조직하고 유권자를 동원한 혐의로 12일 이미 경찰에 검거됐다. 김 전 의원은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모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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