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관련 25명 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2월 18일 14시 33분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교육감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강모씨(36·여) 등 학교운영위원 2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학교운영위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영장이 신청된 학교운영위원의 직업은 자영업 8명, 농업 7명, 회사원 3명, 학원장 2명, 기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학교운영위원인 경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후보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이날 영장신청 대상자를 비롯해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 91명 등 모두 127명이 사법처리 됐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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