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학원비 지원대상 확대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42분


이달 말부터 직업전문학교나 외국어학원에 다니는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는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수강료 지원 대상을 현재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직무훈련 과정, 외국어 과정, 정보화기초 과정을 수강하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정부가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은 △직무훈련 과정(전산 세무 회계 웹디자인 웹마스터 등)은 수강료의 80%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7만5000원) △정보화기초 과정(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수강료 전액이다. 연간 지원금 100만원 이내에서 단일 과정은 물론 교차 중복 수강도 가능하다.

지원금 지급 대상 학원이나 직업학교 명단 및 지급 절차는 직업훈련정보망 홈페이지(www.hrd.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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