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65세 이상 중증 노인성 질환자(17만명 추산)는 국가가 지정한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뒤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간호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간병비의 20%만 내면 된다.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은 간병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인 요양시설 이용료의 본인 부담액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부터 월평균 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2650원과 5370원, 2013년부터 각각 1만810원과 1만5676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세금부담액을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징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곳씩 신설하고 간병 전문인력을 양성해 요양이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최병호(崔秉浩) 박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병을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 전체 노인 의료비의 10%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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