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치매 간병비 80% 국가지원…65세이상 환자 대상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42분


2007년부터 뇌중풍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65세 이상 중증 노인성 질환자(17만명 추산)는 국가가 지정한 의료진의 판정을 받은 뒤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간호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간병비의 20%만 내면 된다. 극빈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은 간병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 월 150만원 수준인 요양시설 이용료의 본인 부담액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는 2007년부터 월평균 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2650원과 5370원, 2013년부터 각각 1만810원과 1만5676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세금부담액을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징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요양시설을 매년 100여곳씩 신설하고 간병 전문인력을 양성해 요양이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최병호(崔秉浩) 박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병을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 전체 노인 의료비의 10%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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