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의원들은 대부분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당시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인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 등으로부터 1억7000만∼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입당 직후 500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의원은 5000만원가량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액수에 걸맞지 않게 현금 다발로 건네진 점 등으로 미뤄 의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이 사법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불법 자금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는 하겠지만 기소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등에서 나온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으면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돈을 돈세탁을 통해 숨기면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당에서 지원한 공식자금인 줄 알았다”면서 불법자금인 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자금을 돈세탁하거나 차명계좌 등에 숨긴 사실 등이 드러나면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결국 검찰의 자금추적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李載賢·구속)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을 조사하면서 이미 이들의 범의(犯意)를 뒷받침할 진술과 정황 등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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