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땐 지자체 보상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50분


민원 처리 과정에 공무원에게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김모씨(52)가 경남 창녕군을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창녕군은 김씨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돈을 환급해 주라”고 시정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민원인 김씨가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해 농지조성비를 감면 신청하지 못한 책임보다 창녕군이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부과처분 때 확인사항을 게을리 한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8월 창녕군에 있는 자신의 농지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900만원의 농지조성비를 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당시 농지법시행령 제57조에는 농촌지역에서 유치원을 세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농지조성비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김씨는 담당공무원이 이 법령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창녕군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민원인이 스스로 알아서 감면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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