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씨 등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며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운영위원은 화장품세트 등 물품을 비롯해 후보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운영위원의 직업은 자영업 8명, 농업 7명, 회사원 3명, 학원장 2명, 기타 5명 등이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과 교단안정화 등을 고려해 일단 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감 불법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 91명 등 모두 127명이 형사처벌됐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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