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경택 감독(37)이 실제 주인공인 정씨 등에게 흥행 성공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곽 감독이 검찰 조사에서 ‘협박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라고 번복함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2년 11월 권씨와 정씨가 자신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하자 곽 감독을 통해 영화사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냈다는 동료 영화인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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