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협박사건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51분


부산지법 형사2부(김형천·金滎川 부장판사)는 17일 폭력조직 칠성파를 소재로 한 영화 ‘친구’의 제작사와 감독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부두목 권모씨(44)와 조직원 정모씨(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경택 감독(37)이 실제 주인공인 정씨 등에게 흥행 성공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협박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곽 감독이 검찰 조사에서 ‘협박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라고 번복함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2년 11월 권씨와 정씨가 자신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성공하자 곽 감독을 통해 영화사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냈다는 동료 영화인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서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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