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료 37억 지급-당사 비워야” 판결

  • 입력 2004년 2월 18일 18시 57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한섬이 민주당에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민주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만큼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와 연체이자 등 모두 3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사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산빌딩의 임대기간이 지난해 6월 말 만료됐으나 한섬측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며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에 앞서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열린우리당 역시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어 민주당만 임대료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건물주의 정당한 임대료 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01년 1월부터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한섬의 기산빌딩을 당사로 사용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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