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인천지역 택시 대부분이 교통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택시비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정액 할인 또는 10% 안팎의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매달 교통카드 결제 실적이 많은 운전자와 승객을 각각 100명씩 선정해 1만∼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나눠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최현모 대중교통과장은 “7월 이후 교통카드 사용 승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최근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16건을 적발했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 카드 결제를 거부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이 부과된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교통카드 이용 승객이 1시간 이내에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를 옮겨 탈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무료로 승차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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