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올해 1월부터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 48곳을 점검해 4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3차례 이상 계속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교육 미실시 24건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미준수 10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가 25건이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임금.
한남대에 재학중인 홍모씨(21·여)는 한 달 전 대전시내 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뒤 업주의 횡포에 곤욕을 치렀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월 6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실제 받은 임금은 48만원에 불과해요. 지각했다는 이유로, 손님과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홍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업주가 피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중부대 실내디자인과 황모양(21)은 “최근 교양과목 리포트 제출을 위해 학교 주변 30개 상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보다 적은 2200∼2300원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D대 임모양(21)은 “열악한 임금과 업주들의 임금착취 때문에 유흥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친구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해에도 대전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등 5곳의 63개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임금 내용을 녹취하거나 증인을 두면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노동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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