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락알선해 번돈 20억 추징”

  • 입력 2004년 2월 18일 23시 47분


윤락 혐의로 기소된 윤락업주에 대해 법원이 반성의 기미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도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20여억원을 추징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윤장원(尹章源) 판사는 18일 스포츠마사지 업체를 차려 놓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0억766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잘못된 사회현상을 없애기 위해 불법 이익 모두를 국고로 환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9월 19일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 모 호텔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760여명의 남성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만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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