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윤장원(尹章源) 판사는 18일 스포츠마사지 업체를 차려 놓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0억766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잘못된 사회현상을 없애기 위해 불법 이익 모두를 국고로 환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2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9월 19일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 모 호텔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760여명의 남성들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만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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