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유=경찰은 A군을 상대로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벌였으나 A군은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도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또 나중에 범행 자백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형의 운동화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알고 형이 의심을 받을까봐 내가 대신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다는 것.
경찰은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모발이나 발자국 등 증거물이 A군의 것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별도의 증거가 없는 만큼 긴급체포 시한인 20일 오전 2시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긴급체포시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한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18일 오전 2시 긴급체포했었다.
▽수사 계획=경찰은 A군을 풀어줬지만 계속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과 운동기구, 숨진 초등생들의 시체에 찍힌 발자국과 A군의 신발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정밀 감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조사과정에서 두 초등생을 살해한 뒤 도망가다 나뭇가지에 잠바가 찢어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잠바를 찾아 국과수에 추가로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다”며 “사건 당일 행적이 의심스러운 다른 용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 논란=경찰은 숨진 윤기현(12), 임영규군(11)이 다니던 부천 D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던 A군이 사건 이후 행방을 감췄다는 제보에 따라 17일 낮 12시반 친구(15)의 집에 있던 A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A군의 보호자인 아버지(47)나 형(20)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직무규칙에는 ‘소년을 소환할 경우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하고 필요할 때 보호자의 동조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면접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야간은 피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경찰은 이를 어기고 A군을 18일 오전 1시반까지 13시간 이상 조사했다.
A군의 형은 “경찰이 동생을 불량 청소년으로 몰아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허위 자백했을 것”이라며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군의 아버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잠도 못 자고 경찰수사를 받았다”며 “가족들과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미성년자인 A군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자백한 진술은 믿기 힘들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자백만으로 미성년자를 긴급체포한 것도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다.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억압된 공간에서 수사관의 의도에 호응하는 답변을 하거나 허위 자백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과 수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 아동청소년 심리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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