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병무청 박경규 충원국장은 “병역관련 국방부 지침 개정으로 오늘부터 한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고,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2년 이상의 한국군 복무를 하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또 일반 병사의 휴가비에 교통비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 영주권자의 출국 및 귀국시에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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