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노건평씨 등 7명 약식기소

  • 입력 2004년 2월 19일 18시 53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곽상욱·郭相煜 부장검사)는 19일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盧健平)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발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자홍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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