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9 19:102004년 2월 1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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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회의에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개인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범칙금을 받도록 한 ‘주한미군 구성원 사유차량의 면허·등록·관리에 관한 절차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경찰은 통지서 발급을 위해 영문이 병기된 통지서 2만장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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