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한미군에 영문 범칙금 통지서 발부

  • 입력 2004년 2월 19일 19시 10분


경찰청은 20일부터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영문이 병기된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대책반회의에서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개인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범칙금을 받도록 한 ‘주한미군 구성원 사유차량의 면허·등록·관리에 관한 절차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경찰은 통지서 발급을 위해 영문이 병기된 통지서 2만장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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