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류를 신청할 일이 있어 구청을 찾아갔다. 구청 건물 입구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곳이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거슬렸다.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었다. 보도블록 위에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주차돼 있었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마나한 시설로 전락했으니 결국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이런 시설은 처음부터 장애인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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