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담휴게소 주변 보상금 노린 '쓰파라치' 활개

  • 입력 2004년 2월 19일 21시 53분


‘행담도 휴게소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세요.’

충남 당진군 신평면의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에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전문 신고꾼)‘들이 심심치 않게 출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은 정모씨(51·천안시 다가동) 등 5명이 최근 행담도 휴게소에서 250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담은 비디오테이프와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적힌 서류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기간인 지난달 17∼24일과 주말과 휴일인 이달 7∼8일 소형 캠코더로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장면을 촬영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 여행객들이 90.0%(225건)를 차지했다. 앞서 피서철인 지난해 7월에도 쓰파라치들이 행담도 휴게소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각각 197건, 155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고발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게 된 여행객들은 쓰파라치들이 밉겠지만 이를 계기로 쓰레기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가 폐지되면서 쓰파라치는 물론, ‘슈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슈파라치는 불량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비닐봉투 사용 사례를 적발해 보상금을 타내는 신고꾼이다.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D슈퍼마켓 주인 서모씨(49·여)에게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통지서의 날자를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본 결과 슈파라치는 지난달 29일 오후 맥주와 소주를 사러온 정장차림의 30대 남자였다.

대덕구에 따르면 D슈퍼마켓을 신고한 이모씨(32) 등 2명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2000∼3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건을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 주는 업소 25곳을 촬영해 신고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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