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최씨가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국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국 법무부로부터 17일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인도 명령을 내리자 인신보호 탄원을 내 국내 인도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씨는 미국 국무장관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국내로 송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최씨가 송환되면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 비리혐의를 감추기 위해 최성규씨가 최규선씨의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중 2002년 4월 홍콩과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달아났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은신하고 있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서 미국 수사관에게 체포된 뒤 9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으로부터 본국추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곧바로 미국 이민관세집행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이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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