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알선 단체長이 거액 챙겨

  • 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43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金炳華 부장검사)는 20일 장기를 기증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에게서 인공투석기 1대 값인 158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증된 신장을 먼저 이식받도록 해주는 등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장기기증 수혜자 2명에게서 이식수술 후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제약사가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5000만원도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 이식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이 시행된 2002년 9월 이후의 범죄 혐의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1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한 후 2002년 11월까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730여건의 장기이식 결연을 성사시켜 이 단체를 국내 최대 장기기증단체로 키웠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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