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영장 재청구…병원설립 미끼 16억사기혐의

  • 입력 2004년 2월 20일 19시 14분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당초 민씨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존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씨의 피해자로 밝혀졌던 C부동산투자회사 박모씨(구속)가 민씨와 잘 아는 사이로 동업자에 가깝다”며 “박씨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사기 혐의로 발부된 민씨의 구속영장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영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씨가 구속된 후 경찰이 새롭게 밝힌 두 가지 범죄 혐의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 등 모두 5가지 혐의(사기)로 이날 민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민씨는 이천중앙병원 부대사업 운영권과 관련해 3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채고, 이천중앙병원 시공권과 약국 운영권을 미끼로 각각 3억원과 3억5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1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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