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최근 대학입시를 마친 수험생과 일부 고교생에게까지 접근해 세트당 30∼40만원대의 고가 화장품을 판 뒤 부작용을 호소해도 되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판매업자는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 ‘무료로 피부테스트를 해 주겠다’ ‘홍보용 샘플을 나눠 준다’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인근에 세워둔 승합차 또는 커피숍 등지로 데려가 회원가입서를 쓰게 한다는 것. 이들은 이를 ‘제품 계약서’로 간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단체에 접수된 청소년층의 화장품 가두판매 관련 고발건수는 지난 한해 모두 41건으로 한달 평균 3,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 12월부터는 매달 8건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 피해사례를 접수한 서 모양(19·광주 남구 주월동)은 지난달 14일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무료로 상품을 주겠다는 여성 판촉사원의 권유로 42만원짜리 화장품 3종 세트를 구입했으나 피부에 부작용이 일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모양(19·광주 남구 송하동)도 지난 연말 충장로 1가에서 설문조사에 답해 달라는 영업사원을 따라가 40만원짜리 화장품을 산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정 환불기간 15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시민중계실 담당자는 “이들 가두판매업자들은 사리판단과 제품정보에 어두운 청소년을 상대로 사실상 화장품을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단체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신고 062-232-6131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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