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장은 최근 강 의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안풍 자금은 김영삼(金泳三) 당시 여당 총재이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 전 차장은 23일 안풍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4용지 7장짜리 자필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장은 “이 같은 사실은 강 의원과 나 단둘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금의 출처가 YS의 비자금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자금은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것이 맞으며 계좌추적만 해봐도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의 변호인인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안풍사건 1심 판결 후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도 ‘강 의원에게 직접 자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풍사건이란 안기부 예산 940억원이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사건으로 1심에서 강 의원은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