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에서 실시한 ‘2005학년도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 모의고사’에서 외부 유출이 금지된 시험지를 몰래 빼낸 혐의(절도)로 P학원 직원 박모씨(26)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모의고사에 응시해 시험을 치른 뒤 유출이 금지된 4교시 공간능력 시험문제지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의·치의학 계열 전문대학원 입시학원인 P학원의 인턴사원으로, 1∼3교시 시험문제와는 달리 외부 공개를 금지한 4교시 문제지를 훔친 뒤 동대문구에 있는 P학원 분원 근처에서 1부를 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박씨가 일하는 학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시험은 8월 처음 실시될 예정인 2005학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에 대비한 예비 모의고사. 평가원측은 4교시 공간능력 시험은 일종의 적성검사로 문제 유형에 대한 사전 학습이 있으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외부 공개를 금지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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