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 “최근 계림동 본 청사와 화정동 제2청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본 청사 170억원 제2청사 127억원 등 모두 297억9175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신청사 공사 대물변제협약 당시의 잠정 감정평가금액 360억원에 비해서는 62억800만원이 낮은 것.
따라서 시는 평가차액 62억여원을 올 하반기 금호산업㈜을 비롯한 등 9개 시공업체 컨소시엄 측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들은 “자체검토 결과 2개 청사의 적정 감정평가액은 15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광주시의 감정평가는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변 부지 등 특정 기준지만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적정한 감정가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시각차는 공사계약 당시 이미 예견됐음에도 이를 덮어 둔 채 협약을 체결한 시 당국에 책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공사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도청 및 시청이전, 신흥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상권이동’ 등 시가 스스로 밝힌 사유에서 드러나듯 현 청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변제가 산정방식을 ‘연동식’으로 채택한 사실이 석연치 않다는 것.
시 관계자는 “당초 고정식을 채택했다가 IMF사태 직후 건설사 사정을 감안해 중간에 연동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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