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3일 제100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에 217억원, KTF에 75억원, KT에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비교적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위는 KTF의 휴대전화 상품을 재판매해 온 KT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의 3%인 과징금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한편 시내 시외 국제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의 휴대전화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휴대전화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하는 인력을 지정해야 하고 이행여부도 점검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물게 된 과징금은 통신업체가 한 번에 내는 액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KTF에 내려진 110억원이 최대였다.
통신위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이후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통신업체들의 위법행위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통신업체가 내는 과징금은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사용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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