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사기 사립大총장 구속

  • 입력 2004년 2월 24일 01시 58분


공기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지방 사립대 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덕재·金德載 부장검사)는 23일 충남 K대 박모 총장(72)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민련 모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0년 1월 최모씨(43·여)에게 경기 용인시의 공기업 소유 토지 1만여평을 수의계약을 통해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토지는 사유지로 공기업이 매입을 추진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수의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박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박씨는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정치후원금이라며 이를 갚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가 건넨 돈은 순수한 정치후원금이며 토지 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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