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명퇴신청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는 근로자의 청약에 불과한 만큼 사용자 승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임의로 명퇴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며 "회사 인사발령 전에 장씨가 명퇴신청을 철회한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장씨는 1999년 1월 농협의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해 명퇴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얼마 뒤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의원면직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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