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2회 이상 性범죄자 얼굴-거주지까지 공개 추진

  • 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46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성추행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와 사진, 전과기록까지 공개하는 미국 메건법(Megan's Law) 수준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도입된 이후 5회에 걸쳐 2471명에게 적용됐으나 공개 대상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법원 판결문상의 주소(시군구까지 표시)와 생년월일, 이름(한자 포함)에 한정돼 있다.

위원회 성보호과 이경은 과장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메건법을 모델로 삼고 있다”며 “신상공개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3월 말경 구체적인 안을 내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6월 열리는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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