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정된 규약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5월 30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이르면 6월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개와 고양이, 파충류 등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계단식은 같은 줄,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전 규약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 규약은 또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 에어컨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 1차 시정 권고,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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